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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경감제도 + 에너지바우처,
요금 0원도 가능할까?
"항상 0원"은 아니지만,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
도시가스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과 에너지바우처를 같이 받으면 "도시가스비가 0원이 될 수도 있다"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. 맞습니다, 가능합니다. 다만 무조건 0원이 되는 건 아니고, 딱 정해진 조건이 있어요.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두 제도를 같이 등록하기 전에, 내가 정확히 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.
010원이 되는 정확한 조건
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. "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,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"됩니다.
풀어서 말하면, 본인이 그달 실제로 쓴 도시가스 사용요금(기본요금 제외)이 경감 한도보다 적다면, 그 사용요금 전체가 경감됩니다. 즉 사용요금만큼은 0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. 다만 기본요금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한 "0원 고지서"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.
02경감 한도는 얼마나 될까?
겨울철(12~3월) 기준으로 경감 한도가 가장 큰데,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라면 월 최대 86,000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 흥미로운 점은,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일반 경감대상자라면 더 높은 한도(월 최대 148,000원)가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.
-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— 동절기 월 최대 86,000원 경감
-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(일반 경감대상자) — 동절기 월 최대 148,000원 경감
- 기타월(4~11월) — 월 2,470원~9,900원 (자격에 따라 상이)
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함께 확인해보세요.
03두 제도,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?
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. 에너지바우처는 별도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해요. 두 제도는 신청 창구가 다를 수 있으니, 따로따로 챙기셔야 합니다.
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, 도시가스 경감은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본인이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는 고지서나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.
04자주 묻는 질문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